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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산업진흥원은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「2025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」을 시행합니다. 제조 소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🛠️ 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용인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
- 지원규모: 총 10개사 내외
- 지원금액: 최대 5백만 원 (소공인 부담금 없음, 후지급 방식)
- 지원분야: PCB 제작, 목업(Mock-up), 금형, 제품개발 등
- 제외대상: 중복수혜자, 세금 체납자, 사업참여제한 기업 등
📆 접수 안내
- 접수기간: 공고일 ~ 2025년 4월 16일(수) 17:00까지
- 접수방법: ybs.ypa.or.kr 온라인 접수
- 제출서류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등
- 사업기간: 협약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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