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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는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‘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’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 해당 사업은 생활, 건강, 학업, 자립, 상담,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소년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며 청소년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학업과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.
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?
사회·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~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, 건강, 학업, 상담, 자립 등 필요한 분야의 물품 또는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학교 밖 청소년, 은둔형 청소년, 비행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등이 해당되며,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지원 대상 및 조건
- 연령: 만 9세 이상 ~ 24세 이하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- 우선 대상: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, 은둔형, 학교 밖 청소년 등
💡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생활: 의복, 음식, 의료, 숙식 등 65만원 이하
- 건강: 진료, 약제비, 검사비 등 200만원 이하
- 학업: 학원비, 수강료, 검정고시 준비 등 150만원 이하
- 자립: 기술교육, 직업체험 등 100만원 이하
- 상담: 심리상담, 가족상담 50만원 이하
- 법률: 소송, 법률상담 지원 30만원 이하
- 활동: 문화·예술체험 30만원 이하
- 기타: 교통, 체육, 청소년 활동 등 30만원 이하
📝 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 안내
대상자 선정 및 지원 범위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,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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