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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·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!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신혼부부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.
📌 지원 내용
- 지원 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중위소득 100% 이하 신혼부부
- 지원 금액: 최대 30만 원 (전·월세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)
- 지원 범위: 3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·월세 계약
✔ 신청 자격
- ✅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- ✅ 중위소득 100% 이하 신혼부부 (결혼 예정 3개월 이내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)
- ✅ 중위소득 100% 이하 기준:
가구원 수 | 직장가입자(원) | 지역가입자(원) | 혼합가입자(원) |
---|---|---|---|
2인 | 114,816 | 103,218 | 115,672 |
3인 | 147,798 | 144,703 | 149,666 |
4인 | 180,075 | 187,618 | 182,739 |
5인 | 212,712 | 229,170 | 216,279 |
📅 신청 방법
- 신청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: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📄 제출 서류:
- ✅ 중개수수료 영수증
- ✅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
- ✅ 통장 사본
- ✅ 주민등록등본
- ✅ 수급자증명서(수급자)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신혼부부)
❗ 유의사항
- ✅ 신혼부부는 최초 1회만 신청 가능
- ✅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✅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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